법적근거

민원 처리법 제23조: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시 대응과 관련 법률 정보

민원 처리법 제23조의 정의와 목적 민원 처리법 제23조는 반복 및 중복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규정합니다.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,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.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 '정당한 사유 없이'란 민원인의 요구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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